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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명칭)

본 법인은 『 사단법인 한국효소공학연구회 』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법인은 국내 효소공학 및 단백질공학 분야에서 학연산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 최신의 효소공학관련 정보, 기술을 발표를 통하여 공유하고, 연구자간의 교제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효소공학 분야의 학문적, 기술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

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효소공학 및 단백질공학 분야의 최신 정보 및 기술을 습득
2. 효소공학 및 단백질공학 분야의 인적교류 확대
3. 효소공학 및 단백질공학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 증진
4. 효소공학 및 단백질공학 분야의 연구수준 및 산업의 경쟁력 증진
5.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
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, 104동 401-3호」 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장의 발의와 이사회의 결의로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.

제5조 (회원의 자격)

①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2종으로 한다.
  1) 정회원 :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을 한 자.
  2) 학생회원 :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 학생신분으로 소정의 가입을 한 자.
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학생회원에 한하여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
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되,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, 피선거권을 가지나 학생회원은 발의권만 갖는다.
②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제7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8조 (임원의 종류 및 원수)

①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1. 이사장 1인
  2. 이사(이사장 포함) 5인 이상 10인 이하
  3. 감사 1인

제9조 (임원의 선임)

① 본 법인의 임원의 정관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1.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1조 (임원의 임기)

① 이사의 임기는 2년, 감사의 임기도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만료될 때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였을 시는 후임자 선임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 (임원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 (총회)

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7조 (총회의 구분과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8조 (의결정족수)

① 총회는 민법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19조 (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)

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, 다른 사원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 위임한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 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
제21조 (이사회의 구성)

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22조 (이사회의 소집)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, 감사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전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전원이 참석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3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2. 정관 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
3. 기본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7. 기타 중요사항

제24조 (의결정족수)
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5조 (회의록)

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.

제26조 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
① 본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.

제27조 (재산의 구분)

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1.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별지2. 기재와 같다.
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28조 (재산의 관리)

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9조 (재원)

①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  1) 회원의 회비
  2)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
  3)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
  4) 각종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② 본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0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
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제31조 (정관변경)

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2조 (해산 및 합병)

본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3조 (잔여재산의 처분)

본 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
제34조 (운영규정)

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이 법인 설립시의 재산목록은 별지1과 같다.
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, 다음과 같이 설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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