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 (총회)
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7조 (총회의 구분과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제18조 (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민법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제19조 (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)
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, 다른 사원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 위임한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20조 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제21조 (이사회의 구성)
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22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, 감사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전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전원이 참석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23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2. 정관 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
3. 기본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7. 기타 중요사항
제24조 (의결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5조 (회의록)
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.